중개사가 권유해 부동산 매매… 수수료 청구 '부당'

입력
2022.1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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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의뢰 사실 없어… 1억 수수료 소송 기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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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권유로 부동산 매매가 이뤄졌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먼저 의뢰하지 않았다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7단독 박대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부지·건물 매도자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소송을 기각했다.

울산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C사의 의뢰를 받고 B씨 등 3명에게 소유 건물과 부지를 팔도록 권유했다. 이후 B씨 등은 C사와 총 112억 원의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A씨에게 중개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부지·건물 매매에 관여했다며 중개수수료 1억 원 상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 등이 A씨에게 부동산 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에 관여했다고 해도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은 거래 당사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며 “A씨가 매매대금 조율 등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B씨 등이 중개 의뢰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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