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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 간직하려 성관계 촬영했다"는 대형 리조트 회장 아들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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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노수)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경기 소재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져 있다.
권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37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의 비서 A씨와 B씨는 카메라를 구입하고 몰래 설치하는 등 불법 촬영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권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씨는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성관계 촬영을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피해자가 합의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권씨의 국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을 취소했다. 권씨의 비서들에 대한 형량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어들었다.
권씨는 법정에서 두 손을 깍지 끼고 기도했지만, 실형이 선고되자 기도를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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