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빨간 날' 되찾는다...석가탄신일·성탄절 주말이면, 3일 연휴 된다

입력
2022.12.21 17:00
수정
2022.12.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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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체공휴일 확대
내년 석가탄신일부터 도입
올해 크리스마스는 미적용

한국일보 유튜브 채널 'h알파' 영상 캡처

한국일보 유튜브 채널 'h알파' 영상 캡처

내년부터 공휴일인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주말이라면 바로 이어지는 월요일까지 쉰다. 당장 토요일(5월 27일)인 내년 석가탄신일부터 3일 연휴를 보낼 수 있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공휴일은 원래 15일이지만 내년엔 휴일과 겹쳐 13일뿐"이라면서 대체공휴일 확대를 건의하자 정부가 화답한 것이다.

대체공휴일은 지난해 6월 국회가 공휴일법을 처리하면서 도입됐다.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때 평일에 쉬는 제도로 통상 해당 주말과 맞닿은 월요일로 지정한다. 현재 대체공휴일을 적용받는 공휴일은 △설(구정)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대체공휴일 미적용 대상인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는 올해 모두 주말이어서 '잃어버린 빨간 날'로도 불렸다.

정부가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로 신규 지정하려면 시행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야 한다. 시행령 개정까진 최소 90일 이상 걸려 일요일인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실시하기 어렵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 내년 석가탄신일부턴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내수 경제 활성화, 국민 쉴 권리 보장 등을 위해 대체공휴일을 넓힌다고 설명했다. 종교계가 수차례 요구한 사안인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산업 중에선 특히 숙박·음식점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대체공휴일 확대를 반기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대체공휴일 시행 전인 2020년 광복절 임시공휴일(8월 17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5조8,300억 원이란 분석을 하기도 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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