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금 32만1950원, 4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 162만 원

입력
2022.12.21 18:01
수정
2022.12.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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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올해보다 4.7%↑...통계청 물가 반영 1월 확정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도 상승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에서 폐지와 재활용품을 가득 실은 손수레를 노인이 끌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에서 폐지와 재활용품을 가득 실은 손수레를 노인이 끌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내년에 월 32만1,950원으로 오른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4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는 월 162만 원으로 상승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충 계획도 밝혔다. 기초연금은 가파른 물가상승을 반영해 단독가구 기준 올해 30만7,500원에서 32만1,950원으로 4.7% 오른다. 대상자도 628만 명에서 내년에는 665만 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32만1,950원은 예산상 연금액일 뿐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발표되는 통계청의 연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내년 연금액을 1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 사업의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돼 내년에는 저소득층 지원액도 올라간다.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 최대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월 153만6,324원에서 162만289원으로 5.5% 증가한다. 1인 가구는 58만3,444원에서 62만3,368원이 된다. 앞서 지난 7월 복지부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512만1,080원)보다 5.47% 인상한 540만964원으로 결정했다.

이 밖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는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한도가 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른다. 보육원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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