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열흘 연장 합의…17일까지

입력
2023.01.05 11:07
수정
2023.01.05 16: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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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청문회·추가 증인 채택은 여전히 이견
1월 임시국회 개회 소집에도 입장 차 여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각각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각각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5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오는 17일까지 열흘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3차 청문회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023년 1월 8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2023년 1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 연장 건을 처리하기 위해 6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그간 3차 청문회 개최 및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견해 차를 보여 국조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국조특위는 당초 활동시한이 끝나는 7일 전까지 세 차례 청문회를 계획했지만, 증인 채택 협상이 지연되면서 3차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3차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우선 기간 연장에는 합의했지만, 추가 증인 채택 등과 관련해 입장 차가 적지 않아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기관 증인 출석을 서로 요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가족·생존자의 3차 청문회 출석 여부를 두고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 증인을 누구로 할지, 언제 열지,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공청회는 언제 열지, 보고서 채택은 어떻게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자는 민주당 요청에 "9일부터 바로 이어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1월 임시회 소집 전례가 있고 지금 북한 무인기 긴급 현안질의나 대북 규탄결의안 발의를 할 수 있으며, 상임위도 열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간 평행선으로 야당의 단독 소집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의 소집 요구서도 지난달 7일 단독으로 제출한 바 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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