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을 봉으로 아나”… 택배 추가 배송비 또 올랐다

입력
2023.01.09 11:47
수정
2023.01.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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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평균 2160원 69원 상승
육지권에 비해 6.1배나 비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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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수미(32)씨는 온라인쇼핑몰에서 가격이 저렴한 티셔츠를 발견하고 구매하려 했지만 마음을 바꿨다. 티셔츠 가격은 3,800원이었지만, 추가 배송비 때문에 총 배송비가 6,000원으로 책정되는 등 배보다 배꼽이 더 컸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인 양상훈(38)씨도 배송비와 관련해 비슷한 경험을 했다. 평소에 마음에 뒀던 가전제품을 구입하려고 온라인쇼핑몰에서 가격을 비교하다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똑같은 제품임에도 한 판매업체의 추가 배송비는 3,000원, 또 다른 업체는 7,000원으로 두 배 이상 많았다.

이처럼 제주도민들은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할 때 추가 배송비 부분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지역은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배송하는 지리적인 특수 여건 때문에 택배 운송 시 업체들이 별도 권역으로 구분해 추가 배송비 명목으로 별도 요금을 추가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육지부 지역보다 배송비가 6배 넘게 비싸고, 금액도 업체마다 천차만별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가 수년째 배송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배송비는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지난해 제주도민들이 부담한 택배 추가 배송비는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가 9일 발표한 ‘도서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의 평균 추가 배송비는 건당 2,160원으로, 전년도 2,091원보다 69원 상승했다. 평균 총 배송비(기본+추가 배송비)도 육지권에 비해 2021년 5.7배에서 6.1배로 격차가 더 커졌다.

이번 조사는 8개 품목군 1,1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들 제품 중 56.8%(631건)가 추가 배송비를 청구했고, 청구비율은 전년(54.5%) 대비 2.3%포인트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소셜커머스(95.0%), 오픈마켓(88.5%), TV홈쇼핑(11.5%) 순으로 청구비율이 높았다. 특히 같은 제품‧구간‧쇼핑몰인 경우에도 업체별로 추가 배송비가 2,500원에서 1만 원까지 차이가 났다. 추가 배송비를 받지 않거나 차등 부과한 쇼핑몰도 있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제주의 평균 총 배송비는 상승한 반면 육지권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류비 등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추가 배송비가 실태조사나 업체 간 자율경쟁만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같은 업체‧제품‧구간인 경우에도 추가 배송비에 차이가 있고 쇼핑몰에 따라 추가 배송비가 각기 다르게 부과되는 것을 볼 때 판매업체 또는 택배업체 등이 합리적인 부과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도는 분석했다.

이에 도는 택배 추가 배송비 과다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가 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또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당 요구 및 과다 부담 사례를 접수해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보편적 생활물류서비스의 관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 배송비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부과되고 있으며, 자율경쟁으로 인한 배송비 인하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가 추가 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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