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서 일 못하겠다" 쏟아지는 민원에 정부 "공공기관 2도 더 올려도 돼"

입력
2023.01.18 10:50
수정
2023.01.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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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 개정
노후 건물·한파 특보에 기관장 재량으로 2도↑

서울·경기·강원 지역 등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경기·강원 지역 등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공공기관 실내 온도를 17도로 제한했던 정부한파특보 발령 등 일부 상황의 경우 실내 온도 기준을 2도 완화해 19도까지 올릴 수 있게 한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고유가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자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내온도를 17도로 제한했는데, 일부 직원들이 헌법소원을 내는 등 반발이 이어진 점을 감안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공고에 따르면, 당장 이날부터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 내 위치한 공공기관과 건물 노후화로 실내 온도가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 온도 기준을 2도 올려 난방을 할 수 있게 된다. 시행 기간은 겨울철 난방수요가 끝나는 3월 말까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후 공무원들이 추워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을 언론 등에서 많이 했고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헌법소원까지 내서 기준 완화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건강 상태와 업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달 초 인천 극지연구소,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등 5개 정부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8명은 공공기관 실내온도를 17도로 제한한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구원들은 관련 자료를 통해 "난방온도를 1도 낮춰 전기를 절약하더라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도 주장했다.

산업부는 어린이와 노인, 의료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도 개정했다. 개정 지침에 따라 오는 3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일반용(영업용2) 도시가스 요금이 적용되며 이미 청구된 요금은 환급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등에 대해 30% 이상의 요금할인이 적용 중이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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