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영 검사, 폭행 때문에 극단 선택"... 부장검사 법정구속

입력
2023.01.18 16:45
수정
2023.01.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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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영 검사 폭행해 극단 선택하게 해
2심서 감형됐지만 징역 8개월 법정구속
김대현 "김 검사 부모님께 죄송하다"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 장윤선 김예영 김봉규)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같은 부서에 있던 김홍영 검사를 4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 과중으로 인한 압박감 등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김 검사를 다른 검사 앞에서 폭행한 것은 한계 상황에 있던 김 검사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김 검사의 극단적 선택을 야기한 주요 원인으로 짐작된다"고 질책했다.

항소심 역시 "김 전 부장검사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돼야 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김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행으로 인한 물리적 충격이 심각하지 않고, 김 전 부장검사가 발전 가능성이 큰 김 검사를 지도하려고 했던 점을 감안해 형량은 징역 8개월로 낮췄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구속했다. 그는 구속에 충격을 받은 듯 한숨을 내쉬며 "김 검사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제 잘못으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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