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술에 취한 60대 집 앞에 방치해 사망… 경찰관 2명 입건

입력
2023.01.30 20:28

한파 경보 내려진 날, 주취자 집 계단에 놓고 돌아가

경찰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파 속 술에 취한 사람을 집 대문까지만 데려다 주고 가 결국 사망하게 한 경찰관 2명이 입건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 2명을 지난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작년 11월 30일 오전 1시 28분쯤 술에 취한 60대 A씨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내 주거지 계단에 앉혀놓고 돌아갔다. A씨는 6시간 만에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고 당일 서울 전역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져 강북구 수유동의 최저 기온은 오전 7시 24분쯤 영하 7도까지 떨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이 취한 조치의 적절성 여부,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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