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연대 의대생,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입력
2023.02.13 17:20
수정
2023.02.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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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화장실서 32차례 불법촬영

서울서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서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재학 중인 대학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 연세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 최은주)는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다른 학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누구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반(反)사회적 범죄”라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불법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 7월 연대 의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뒤 휴대폰으로 옆 칸에 있는 여성을 모두 32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도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학교에서 제적됐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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