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불법 아냐… 도피 막기 위한 것"

입력
2023.02.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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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차규근 무죄, 이규원 선고유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고위인사와 현직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한 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재수사가 예정된 사람의 도피를 막기 위한 것일뿐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46) 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선고를 유예해 뒀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이광철(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55) 전 법무부·외국인 출입국 정책본부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19년 3월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담당하던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했고, 차 전 본부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의 소통을 조율하는 등으로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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