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혐의 벗었다

입력
2023.02.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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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6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긴급 출국금지 적법성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수사진행을 하지 못한 것은 이 위원 외에도 당시 검찰국장과 법무부 지시, 대검과 안양지청 사이의 의사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있던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를 무마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위원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관련 사안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기소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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