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의원들 호위병 되나"... 연일 '이재명 방탄' 국회 견제구

입력
2023.02.19 16: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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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24일 보고, 27일 표결
주호영 "심사도 받지 않겠다는 게 말 되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입장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입장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인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홍위병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27일로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자유투표와 가결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영장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혐의를 "개인 비리, 토착비리, 인허가와 관련된 비리"로 규정하고 "영장심사도 받지 않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여러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고, 도주 우려는 가능성만 있어도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도 충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요건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인데,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니까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3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회기가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3월 1일부터는 회기가 없다"며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회기 중이 아니라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일하는 국회법'에 1월, 7월 외에는 상시 국회를 열어서 일하라고 명시돼 있다"며 "3월 임시국회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감옥 보내야 한다고, 제일 먼저 선창한 사람이 이 대표"라며 민주당을 향해 "‘제1 야당 대표 사법 처리 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비꼬았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방탄정치, 의회독재야말로 ‘법치탄압’"이라고 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24,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이후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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