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결국 구조조정…변협과 갈등 장기화로 타격

입력
2023.02.20 16:17
수정
2023.02.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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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변호사 단체들과 갈등을 빚어온 신생기업(스타트업) 로앤컴퍼니가 결국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이 업체는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전문 분야 등을 알리는 변호사 플랫폼 '로톡'을 운영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률기술(리걸테크) 분야의 대표 스타트업 로앤컴퍼니는 직원 50%를 감원한다. 이 업체는 약 100명의 직원 가운데 50%를 줄이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희망퇴직 신청자들은 다음달 말까지 근무하고 2개월 봉급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받는다.

이와 함께 로앤컴퍼니는 사무실도 내놓고 직원들의 연봉을 동결한 뒤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변호사 단체와 오랜 싸움으로 로톡이 사업에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로앤컴퍼니의 법률플랫폼 '로톡' 앱 화면. 로앤컴퍼니 제공

로앤컴퍼니의 법률플랫폼 '로톡' 앱 화면. 로앤컴퍼니 제공

2012년 김본환 대표가 창업한 로앤컴퍼니는 로톡 서비스를 둘러싸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들과 갈등을 빚었다. 한때 로톡의 회원 변호사가 4,000명까지 늘어나는 등 급격하게 커지자 변호사 단체들은 로톡의 변호사 광고를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알선 대가로 보고 검찰과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변호사 단체들의 고발 내용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그런데도 변협이 불복하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 처분하면서 로톡의 회원 변호사가 2,000명 선까지 떨어졌다.

공정위 또한 광고 금지 공문을 보내는 등 로톡과 변호사들을 압박한 변협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변협이 연기를 요청해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이 지난해 10월에서 이달 말로 연기됐다.

로앤컴퍼니는 변호사 단체들과 갈등이 길어지면서 사업에 타격을 받아 지난해 로톡의 변호사 광고비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 등 고육책을 폈으나 결국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됐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목표"라며 "사업 포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연진 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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