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무배당 결정에 소액주주들 소송까지 예고..."미수금은 위법한 회계 기준"

입력
2023.02.26 12:00
수정
2023.02.26 14:05
구독

실현되면 가스공사 창립 이래 첫 소액주주 소송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9조 원에 가까운 가스요금 미수금 때문에 무배당을 결정하자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예고했다. 가스공사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은 공사 창립 이래 처음이다.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사가 삼천리 등 도시가스 소매업체를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공사가 미수금 반환 소송에 나서지 않는다면 가스공사의 이사·감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미수금은 가스 수입 금액보다 판매 요금이 낮아 생긴 손실로 가스공사는 이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영업 손실을 나중에 정부가 정리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 처리 방식이다. 이로 인해 적자가 쌓여도 재무제표에는 흑자로 나오는 착시 효과가 나타난다.

가스공사는 1998년부터 시행된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산업용 가스요금은 도입 원가를 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민수용(주택용) 요금은 서민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현재 원가 미만으로 공급한다. 국제 천연액화가스(LNG) 가격이 치솟으며,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1년 1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1분기 4조5,000억 원, 2분기 5조1,000억 원, 3분기 5조7,000억 원, 4분기 8조6,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12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겨울 난방비 폭탄 논란 후 이런 회계 방식이 도마에 오르자 가스공사는 24일 재무 구조 개선을 이유로 무배당을 결정했다.

공사 결정에 소액주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공사의 미수금 항목은 위법한 회계 방식으로 애초에 이런 회계 방식이 불가능했다면 가스 수입가보다 턱없이 낮은 요금을 책정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설명이다. 이현수 가스공사 소액주주 대표는 "미수금을 손실로 보면 적자라서 주주 배당을 하면 안 된다는 대중의 인식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회계 기준으로 미수금은 반드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데 가스공사의 회계 방식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회계가 주먹구구식 운영을 가능하게 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소매업체 미수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으면 배임죄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윤주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