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치 탈 쓴 정권 퇴행에 경고 보내달라" 부결 호소

입력
2023.02.27 17: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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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혐의 없이 제1야당 대표 구속 사태"
"수사가 사건 아닌 사람 향해 '사법사냥'"
"대장동 이익 5,503억, 성남FC 사익 없어"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강조한 말이다. 이 대표는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에 대해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고 역공을 폈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5분가량 신상발언을 통해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고 민주 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선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면서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장관이 제기한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과 성남FC 관련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도 성남시가 환수한 돈이 5,503억 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환수한 금액이 1,830억 원이라 우긴다”면서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검찰은)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로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이익의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라고 하는데 70%라는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시티, 양평공흥지구, 그리고 보통의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대체 무슨 죄가 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과 관련 “성남FC는 시 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기 때문에 사유화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누구도 성남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며 결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명을 투입해 근 1년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이나 도주, 증거인멸 같은 구속 사유도 전혀 없다”며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선동 언어만 가득하다”고 일갈했다.

박세인 기자
임지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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