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함께 일한 태국인 시신 유기한 돼지 농장주 체포

입력
2023.03.0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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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어
불법 체류자 고용 감추려 범행 가능성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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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 주인이 함께 일하던 태국인의 시신을 유기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돼지 농장주 60대 남성 A씨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근로자 B씨의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지난달 28일 B씨 지인이 “돼지농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근로자가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일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B씨 시신을 트랙터로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 시신에서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건강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B씨는 10년 가까이 해당 농장에서 혼자 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인 B씨를 장기간 고용한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시신 유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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