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 발급 검토

입력
2023.03.16 14:00
수정
2023.03.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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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확대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간이 풀장에 차량이 돌진한 뒤 멈춰 서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간이 풀장에 차량이 돌진한 뒤 멈춰 서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해 조건부로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 운전자 사고에서 비롯될 만큼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 대비 50% 수준인 1,600여 명까지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령 운전자에게 일정 교통비를 지급하고 아예 면허를 돌려받는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자 수가 미미해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 이에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기준에 못 미친다 판단되면 야간 운전·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처럼 운전 허용 범위를 대폭 줄이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몇 살부터 고령 운전자로 볼지 등 제도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 안에 첨단 안전지원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보행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대폭 늘린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해야 하지만, 법 개정에도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회전 신호등도 없이 무조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자유업으로 분류된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업은 등록제로 전환한다. 현재 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제도가 바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에겐 보험 의무 가입 등 각종 법적 의무가 뒤따른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 PM이 도로 곳곳에 아무렇지 않게 방치돼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앞으로는 사업자가 이에 따른 안전대책도 세워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재범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6.2% 줄어든 2,735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음주운전(-17%)과 보행자(-8.3%) 사망사고가 많이 줄어든 반면 오토바이(이륜차·5.4%), 자전거(30%), PM(37%) 사고 사망자는 크게 증가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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