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거래 신고 후 철회"...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

입력
2023.03.20 15:02
수정
2023.03.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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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확인되면 과태료 3,000만 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정부가 허위로 최고가 거래를 신고한 후 계약을 철회하는 시세 교란 행위를 엄벌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계약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최고가 매매 후 해제하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최고가 매매가 일어나면 자연히 해당 아파트의 투자 가치가 크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노린 허위 거래 아니냐는 게 시장의 의심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투기지역 고가 주택 거래와 신고가 해제 거래 가운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이며,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부동산원은 계약서 존재와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실거래가 신고가 허위로 이뤄졌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도 병행 조사한다.

조사결과 거짓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행위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민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등의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획조사 이후에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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