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숨지게 한 만취운전 30대 2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23.04.02 09:15
수정
2023.04.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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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 깨고 징역 7년 선고

광주법원 전경.

광주법원 전경.

보행섬에 서 있던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평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3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3시36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보행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174%였다. 그는 만취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벗어나 보행섬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 두 딸을 둔 B씨는 딸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밤에 대리기사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을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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