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임대인 등 압수수색

입력
2023.04.27 11:33
수정
2023.04.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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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30분부터 주거지와 사무실
40여 채 임대인은 출국금지 조치 내려

지난 19일 화성 동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고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뉴스1

지난 19일 화성 동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고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뉴스1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대인 집과 중개업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또다른 임대인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화성 동탄과 수원 등에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A씨 부부 명의의 주거지와 중개업소 대표였던 B씨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까지 A씨 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세입자는 118명이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폰과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해 고의성 여부 및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억 원 안팎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계기관 협조를 얻어 A씨 부부가 소유한 오피스텔의 임차인 명단을 확보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을 수사팀에 투입했고, 범죄수익이 확인될 경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하기 위해 회계사가 포함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지원도 받기로 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 파산 신청을 한 임대인 C씨에 대해서도 지난 24일 출국금지 조치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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