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노트북 업체의 몰락... 뒤엔 G마켓·경쟁사 '갑질 동맹'

입력
2023.05.03 11:58
수정
2023.05.03 15:3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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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입점업체에 준 할인 중단
경쟁사인 오진상사 요구 반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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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에서 노트북을 판매하는 A사는 제조사와 계약하지 않은 비인증업체다. G마켓은 자사와 달리 가격비교사이트인 네이버쇼핑에선 가장 싸지 않은 A사 노트북을 최저가로 만들려고 A사에 할인금을 지원했다. A사는 제품을 더 많이 팔고, G마켓은 판매수수료를 챙기는 '윈윈(win win) 할인'이었다. 하지만 G마켓의 할인금 제공은 사전 통보 없이 뚝 끊겼고 A사 판매 실적도 감소했다.

그 뒤에는 G마켓과 노트북 판매시장 상위권 업체인 오진상사 간 '갑질 동맹'이 있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이 사건의 발단은 2020년이었다.

노트북 제조사로부터 공식 판매자 인증을 받고 노트북을 파는 오진상사는 판매량이 증가세인 비인증업체에 위협을 느꼈다. 비인증업체는 공식 인증이 없는 대신 저렴한 제품 가격으로 소비자를 공략했다. 비인증업체는 수입 물품 판매 또는 이벤트 가격에 싸게 산 제품을 되파는 방식으로 제품가를 낮췄다.

이에 오진상사는 G마켓이 비인증업체에 할인 쿠폰(PCS 쿠폰)을 주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PCS 쿠폰은 자사 내에서 최저가 제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에 G마켓이 제공하는 할인 정책이다. 해당 제품이 네이버쇼핑, 다나와 등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최저가 상품이 아닌 경우, 소비자 노출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서다. 입점업체가 100만 원으로 G마켓에 올린 노트북이 5만 원짜리 PCS 쿠폰 적용 시, 네이버쇼핑에선 95만 원에 판매되는 식이다.

G마켓은 PCS 쿠폰 발행에 따른 판매 증가로 수수료 수익을 늘릴 수 있는데도 결국 오진상사 요구를 받아들였다. G마켓 내 노트북 분야에서 대형 판매업체인 오진상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G마켓은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다수의 비인증업체에 지급한 PCS 쿠폰을 737건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삭제 이유를 미리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후 통보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G마켓, 오진상사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같은 행위를 못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오진상사에는 과징금 1,500만 원 처분을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이 입점업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다른 사업자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도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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