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억 코인 의혹' 김남국 자금 출처·용도 추적한다

입력
2023.05.08 18:19
수정
2023.05.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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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FIU서 거래기록 받아 수사 착수
압색영장 청구 기각… 재청구 가능성도

김남국(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남국(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원 코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의 코인 보유 경위와 자금 출처를 추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해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기록을 넘겨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있는 코인 출처와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지난해 1, 2월 최대 6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 시행 직전인 같은 해 2월 말에서 3월 초 이를 전량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FIU는 해당 가상화폐 처분 건을 ‘의심되는 거래’로 보고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자금 출처와 용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심 거래 통보의 취지를 고려해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계획한 자금 흐름을 살펴보려면 계좌거래 내역을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 반면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하기엔 검찰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FIU가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 정황을 파악했다기보다,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ㆍ거래 자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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