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김남국 이해충돌방지법 해석 오류 방증 권익위 답 받아”

입력
2023.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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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예외규정은 의원 아닌 법제처 직원 대상”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의무’ 위반 가능성도”

유상범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자신의 가상화폐(코인) 과세 유예법 공동발의 전력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률 해석 오류를 보여주는 답변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의원이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자신의 가상화폐 과세 유예법 공동발의가) 이해충돌이 아니라면서 이해충돌방지법 5조 3항 1호를 들었다”며 “그런데 그 규정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의 직무에서, 법제처 직원을 상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법제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어제(8일) 저희 방(의원실)에서 직접 권익위에 전화 통화해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조문을 두고,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까지 이해충돌로 폭넓게 규제하면 입법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과정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수석대변인은 권익위 문의 결과, 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법제처 직원의 업무 과정을 염두에 둔 것이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반박한 것이다. 그는 이 규정의 입법 취지를 “법제처 직원이 법률을 심의하고 검토할 때는 어차피 불특정다수가 되고 거기는 가족도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여기(국회)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풀이했다.

이어 유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60억 원 가상화폐 보유 의혹'은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자윤리법 2조 2의 1항에 보면 ‘이해충돌방지 의무’라고 돼 있으면서 ‘직무수행에 있어서 재산상 이해가 없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돼있다”라며 “코인을 다수 보유하면서 그와 같은 과세유예법안을 발의하는 행위 자체가 충분하게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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