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변호사 일해 번 돈 '내돈내투'했을 뿐… 위믹스, 상장사 발행한 코인이라 투자"

입력
2023.05.09 13:10
수정
2023.05.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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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유튜브 출연해 해명
"고점 아닌 하락하던 시점에 매도"
"가상화폐 업계 사람 전혀 모른다"

김남국(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의 가상화폐 관련 의혹을 해명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김남국(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의 가상화폐 관련 의혹을 해명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60억 원대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한 것)"라면서, 관련 의혹을 '검찰의 정치 수사'라고 일축했다. 이른바 '김치코인'인 위믹스에 거액을 투자했던 이유에 대해선 "상장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였기 때문에 신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9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세금 6억 원을 LG디스플레이 주식에 투자해 1년 만인 2021년 1월 전량 매도했고, 이 기간 동안 약 3억 원의 수익을 본 후 총 9억8,574만 원을 위믹스 포함 여러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한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하게 됐던 이유로, "2016년 2월쯤 지인의 추천으로 8,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 이더리움을 샀다"며 "당시 청년들 사이에선,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투자 종잣돈 출처에 대해선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돈(번 돈)으로 '내돈내투'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위험성이 높아 일명 '잡코인'으로도 불리는 위믹스에 투자한 이유로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회사가 실체가 없거나, 페이퍼 회사인 경우가 많은데 위믹스 같은 경우는 상장사인 대형 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위믹스를 고점에서 매도해 차액을 크게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만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팔았다고 한다면, 고점에서 팔았어야 하는데 (위믹스) 고점은 3만 원이었지만, 한창 폭락하고 있던 시점에 판매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부자 정보를 취득하려고 했다면 가상화폐 핵심 관계자라든지, 그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과 친하거나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업계 말단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아예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가상화폐 계좌에서 그동안 자신이 인출한 금액은 440만 원뿐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 위해 440만 원을 3, 4차례에 걸쳐 나눠 인출했고 나머지 가상화폐는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신의 실명인증된 계좌로 이체했다"며 "타인과 거래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선 "해당 법 시행일이 (가상화폐 투자 전인) 지난해 5월이고, 공동발의, 표결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선에서, 본인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 집이 있는 사람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아예 못 내게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이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데 대해선 '정치 수사'라고 일축했다. 그는 "영장이 기각된 것만으로도 (문제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증거"라며 "아예 통째로 (검찰이) 그냥 다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검찰에 던져줄 것"이라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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