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과속, 정원초과까지”… 7명 사상자 낸 20대 징역 7년

입력
2023.05.10 15:55
수정
2023.05.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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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도로서 바위 들이받아
20대 관광객 3명 사망?3명 중상

20일 오전 3시 38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애월항 동쪽 해안도로를 달리던 렌터카 승용차가 전복돼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은 사고 차량. 제주도소방본부 제공

20일 오전 3시 38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애월항 동쪽 해안도로를 달리던 렌터카 승용차가 전복돼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은 사고 차량. 제주도소방본부 제공

제주 해안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렌터카를 과속해서 몰다 관광객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쯤 음주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 인근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도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10㎞로 운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20대 관광객 6명(남 3·여 3)과 사고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 차량의 승차 정원이 5명임에도 조수석에 여성 2명, 뒷자리에 나머지 4명을 태우고 운행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전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160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강 판사는 “피해 결과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이 사기 혐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아무런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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