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들통’

입력
2023.05.16 16:45
수정
2023.05.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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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 기능 작동해 현장 출동
차량 사고 흔적에 음주 사실도 확인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음주운전 사고를 낸 20대가 스마트워치의 자동 신고 기능 때문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서 A씨의 애플워치로부터 ‘사용자가 응급 상황에 있다’는 내용의 긴급구조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미국 애플사의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에는 긴급구조요청 기능이 있다. 충돌, 넘어짐 등을 감지하고 일정시간 사용자의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119 등 긴급 서비스에 메시지를 전송한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한 결과 A씨의 차량 앞 범퍼가 파손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소방당국은 당시 A씨가 횡설수설하는 점을 토대로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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