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키로... 사실상 손절 수순

입력
2023.05.17 10:31
수정
2023.05.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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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공개회의에서 제소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에 나서기로 17일 결정했다. 사실상 '손절' 결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당 자체 진상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지체하지 않고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리특위 제소는 이재명 대표 지시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며 "이 대표가 비공개회의에서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서 윤리특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 진상조사단 활동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김남국 의원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은 "사실상 종료된 거라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이 대표 지시로 김남국 의원의 상임위 회의 시간 중 코인 거래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당 윤리감찰단 활동에 대해서도 김병기 의원은 "김 의원 본인도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해당 의혹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감찰단 업무도 더 이상 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최측근인 김남국 의원에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인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자,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리특위 징계 수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뉘는 만큼 김남국 의원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성택 기자
이다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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