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안부수 아태협 회장 징역 3년 6월 선고

입력
2023.05.23 16:30
수정
2023.05.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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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이화영·김성태·방용철 재판에 영향 줄지 주목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아태협 제공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아태협 제공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안 회장에 대한 선고결과가 나오면서, 대북송금 의혹 핵심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안 회장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 개와 북한 그림을 은닉하도록 시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21만 달러(2억 원 규모)와 180만 위안(3억 원 규모)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북중개업자로서 향후 대동강 맥주와 국내 옥류관 유치 사업 등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남북 관계에서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횡령한 12억여 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 원은 국민 세금"이라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한 밀가루 1,000여 톤이 전달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밀가루 전량이 북한에 전달됐다고 경기도에 허위 보고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비영리단체 대표로서 청렴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범죄로 건전한 다수 사회단체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후원자들의 믿음을 져버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결과가 향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 핵심 인사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500만 달러)”라며 “나머지는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300만 달러)”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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