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무마' 의혹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구속영장

입력
2023.05.30 17:06
수정
2023.05.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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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간개설 관련 수사무마 혐의
양 "정상적 수임... 불법 전혀 없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야당 탄압을 비판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야당 탄압을 비판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경찰이 30일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고액 수임료 수수 의혹에 휩싸인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11월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직후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수사를 받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이 사건을 무마해 달라며 건넨 고액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사건 무마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정상적 변호를 넘어선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올해 3월 광주광역시에 있는 양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말과 이달 10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보다 먼저 같은 사건을 수임한 A변호사와 사무장을 함께 입건했고, 이날 사무장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과 휴대폰 잠금 해제 등 2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응했다”며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 변호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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