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 넥슨 지주사 지분 4.7조 평가... 재정 단비 될까

입력
2023.06.01 09:00
수정
2023.06.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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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처분 추진... 매각되면 국고 귀속

경기 성남시 넥슨 사옥. 뉴스1

경기 성남시 넥슨 사옥. 뉴스1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넥슨 그룹 지주회사(NXC) 지분 가치가 약 4조7,000억 원으로 평가됐다. 가급적 빨리 처분해 세수 부족 탓에 모자란 재정을 충당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한 NXC 지분의 가치와 신고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 온 국세청은 전날 상속세 물납 지분이 4조7,000억여 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조만간 기획재정부에 결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전날 NXC는 올 2월 기재부가 자사 전체 지분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김 창업자 명의 NXC 지분 196만3,000주(당시 지분율 67.49%)를 물려받은 김 창업자 유족이 일부를 상속세로 물납했기 때문이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기재부는 결과를 받는 대로 평가액을 토대로 물납 지분을 처분하는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처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돼 공개 매각 등 방식으로 이뤄지고, 처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분류돼 국고에 귀속된다. 매각이 성사된다면 연초 세수 부족으로 곤경에 처한 정부가 재정을 채우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분 완료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리리라는 게 정부 짐작이다. 비상장 주식이라 시장 거래가 어려운 데다, 지분 가치가 워낙 큰 만큼 쪼개 팔아야 할 수도 있고, 적절한 구매자를 찾지 못한다면 당초 평가 가치보다 싼 가격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세종=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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