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종합세트' 양진호 배임으로 징역 2년 추가 확정… 총 7년

입력
2023.06.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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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대 회삿돈 사적 유용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갑질과 폭행 논란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90억 원대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양 전 회장의 부인 이모씨도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양 전 회장은 자신이 발행주식 99%를 소유하던 A사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1~5월 A사 대표이사 등과 함께 7회에 걸쳐 92억5,000만 원을 별다른 담보 없이 자신의 연대보증만으로 아내에게 대여한 뒤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급심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여금이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됐다"며 "금액도 회사 자산과 매출 규모에 비해 과다한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은 이 범행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 전 회장은 2021년 전·현직 직원들에게 갑질 폭행을 하고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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