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친환경 제품 광고는 거짓… '그린워싱'으로 걸린다

입력
2023.06.08 14:19
수정
2023.06.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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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친환경 마케팅, 합리적 구매 방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친환경 제품이라고 앞세운 상품 광고를 두고 거짓·과장 여부를 꼼꼼히 따지기로 했다. 환경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를 노린 무차별 친환경 마케팅이 잘못된 구매 정보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8일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품 광고가 실제와 달리 부풀려졌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해 제재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은 상품 광고가 '그린워싱'에 해당하는지 심의할 때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으로 둔갑시킨 표시·광고를 의미한다.

앞으로 사업자는 원료의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비춰 봤을 때 일부 단계에서만 환경성이 개선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할 수 없다. 탄소 배출량이 생산 단계에서 줄었으나 유통·폐기 과정에서 늘었다면 저탄소 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식이다.

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은폐·축소해서도 안 된다. 예컨대 프레임 등 다른 부품을 제외하고 매트리스만 친환경 인증을 받은 침대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한 경우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

아울러 자사 상품 중 일부에 해당하는 환경적 속성·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해도 그린워싱으로 걸린다. 일부 돈육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돼지로 생산했으면서, 모든 돼지고기 상품을 '무항생제'라고 홍보했다면 거짓·과장 광고다.

이희재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고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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