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라산둘레길 산악자전거‧오토바이 '출입제한'

입력
2023.06.12 14:18
수정
2023.06.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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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객 안전?국가 숲길 보호 위해
48.92㎞ 구간 진입제한 지역 지정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이동수단 출입이 제한된다. 사진은 한라산둘레길에 내걸린 안내문. 제주도 제공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이동수단 출입이 제한된다. 사진은 한라산둘레길에 내걸린 안내문. 제주도 제공


한라산둘레길 환경훼손 원인으로 지목받은 산악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산악레포츠 동호인들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산악자전거·오토바이 등의 이동수단 출입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최근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 등이 무분별하게 한라산둘레길 숲길에 출입하면서 안전사고와 환경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숲길 탐방객들의 안전과 숲길 환경보호를 위해 산악자전거 등의 진입제한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라산둘레길 중 국가숲길로 지정된 곳은 총 5개 구간·48.92㎞다. 구간별로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가 해당된다.

도는 산악자전거 등의 숲길 진입 제한을 위해 이달 중 행정예고 및 도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 숲길 차마의 진입구역 지정·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진입금지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규정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이다. 진입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숲길로 산악자전거 등이 진입할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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