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얼굴 축구공처럼 걷어찬 격투기 수련자

입력
2023.06.13 14:09
수정
2023.06.13 14:53
구독

재판부, 징역 6개월 법정구속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길을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 얼굴을 마구 때려 기절시킨 20대가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 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여성 B(45)씨 일행인 남성 C(57)씨를 구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A씨가 오른발로 B씨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시키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C씨의 복부를 차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 C씨를 10여 차례 때려 코피를 쏟게 했고, B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하게 만드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며 "2년 4개월 정도 격투기를 수련한 경력도 있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주= 박은성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