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무감사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보승희 감사 착수

입력
2023.06.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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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정치자금 의혹은 추가 조사하기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4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4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무감사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만장일치로 황보 의원 관련 당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당에서 진상조사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보고됐을 때 당무감사위원들도 빨리 (조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오늘 당에서도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위는 조만간 관련자들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출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황보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구의원과 시의원 후보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A씨에게 현금 수천만 원과 신용카드, 명품 가방과 아파트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황보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위는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릴 경우,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회부를 할 수 있다.

당무감사위는 지난해 1월 전·현직 시의원 등 당원들로부터 4,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관련된) 양측 주장이 첨예하고 몇몇 사실관계는 분명하다"며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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