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때문에 위장이혼"... 전처·처남댁 살해 50대 무기징역

입력
2023.06.14 14:10
수정
2023.06.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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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회복귀시 위험성…영구 격리해야"

전처와 그의 남동생 아내를 살해한 A씨가 지난해 6월 전북 정읍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정읍= 뉴시스

전처와 그의 남동생 아내를 살해한 A씨가 지난해 6월 전북 정읍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정읍= 뉴시스

종교 문제로 전처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백강진)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5시 40분쯤 정읍시 북면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41)와 전처 남동생의 아내(39)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동생(39)도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종교 때문에 위장이혼을 했고,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돼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유기징역의 상한형인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죄하거나 보상한 게 전혀 없다"며 "피고인을 이른 시기에 사회에 복귀시킬 경우 사회 위험성이 예상되고, 영구 격리해야 국민 눈높이에서 건전한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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