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대조로 15년 전 성폭행 범죄 드러나 징역 6년

입력
2023.06.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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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범행한 사촌동생은 사망

제주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DNA(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해 15년 전 성폭행 범행이 드러난 4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은 지난해 다른 범죄로 입건된 범인의 DNA 대조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났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6월 사촌동생과 함께 제주시청 인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저항하며 도망치려는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다. 함께 범행한 사촌동생 B씨는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가 없는 데다 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하는 정보도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미제 사건 현장에서 추출한 DNA를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다른 성범죄로 입건된 A씨의 DNA가 15년 전 성폭행 피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을 것”이라며 “다만 15년 전 사건이어서 현행법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법률이 형량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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