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6월 국회서 '패스트트랙' 태운다

입력
2023.06.21 16:00
5면
구독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태평양 18개국에 '오염수 투기 반대' 공조 서한
대국민 서명 105만 명, 다음 주 서울서 보고대회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박가영씨 어머니 최선미 시민대책위 운영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왼쪽은 희생자 이주영씨 아버지 이정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 대표 직무대행. 뉴스1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박가영씨 어머니 최선미 시민대책위 운영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왼쪽은 희생자 이주영씨 아버지 이정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 대표 직무대행.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6월 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내 여건을 고려했다”며 패스트트랙 추진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합의를 거쳐 6월 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등 유가족 2명이 20일부터 단식에 나서면서 국회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이날 의총에서는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당론 채택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제안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의 과반수(150명 이상)가 요구하면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 안건으로 정할 수 있다. 이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절차를 밟는다. 지난 4월 법안을 제출할 당시 야권 의원 183명이 이름을 올려, 이탈표만 없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심사 기간이 최장 180일이고, 이후에도 본회의에 자동상정 되려면 60일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 통과는 내년 2월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많은 국민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유가족과 국민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사안조차 진전되지 않았다”며 “6월 내 본회의 신속안건 처리가 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호주 등 태평양 도서국가 18개국과 국제연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들 국가와 의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공동명의로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서한에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최근 논란과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필요성, 국제 연대 필요성 등이 담긴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국가에 서한을 보내 해양 안전과 먹거리 안전 등 공통의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일본 내 방류를 반대하는 의회 지도자와 시민단체, 동남아시아 국가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시작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 서명운동’에는 이날 오전 8시까지 105만여 명이 동참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다음 주 토요일 서울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규탄 보고대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세인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