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정대택 명예훼손 혐의 기소

입력
2023.06.22 17:52
수정
2023.06.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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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김 여사 접대부설 등 주장

정대택씨. 연합뉴스

정대택씨. 연합뉴스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른바 ‘쥴리ㆍ불륜설’을 주장한 사업가 정대택(7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훈)는 유튜브 등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쥴리 의혹을 제기한 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기소했다.

정씨는 대선 기간 유튜브 등에서 ‘윤석열 X파일’이라며 김 여사 접대부설과 불륜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수십억 원 편취설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동업 관계였던 최씨에게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뜯겼다며 여러 차례 고소한 것엔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이미 정씨는 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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