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이름 올렸다

입력
2023.06.27 14:00
수정
2023.06.27 1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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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결
4년 이어진 한일 양국 경제·안보 제재 모두 풀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했다. 4년 가까이 이어진 한일 사이의 경제·안보 제재가 모두 풀리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날 한국을 '수출 무역관리령(한국의 시행령에 해당)'상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그룹A(화이트리스트)'로 추가 지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4월 28일 정령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힌 뒤 두 달 만이다.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

화이트리스트는 상대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자국 기업에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반도체 소재 등 무기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품목을 수출하는 데 문제가 없는 우방국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로 산업부는 이번 조치를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 시 신청 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두 나라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고 같은 해 8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뺐다. 우리나라도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갈등이 이어지던 한일 관계는 3월 우리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같은 달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수출 규제와 관련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4월 24일 우리나라가 먼저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재지정했다.

산업부는 "수출 통제 분야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 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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