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지하철 잘못 내려도 10분 안에 다시 타면 요금 안 낸다

입력
2023.06.28 13:39
수정
2023.06.28 13:5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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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10분 내 재승차 시 운임 부과 안 해
서울지하철 1~9호선 관할 구간에 적용

지난달 1일 오전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이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일 오전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이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 서울 명동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김모(33)씨는 최근 회식 자리를 마치고 광진구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서울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지하철을 탔다. 자리에 앉아 잠깐 눈을 붙였다가 깬 김씨는 아현역에 이르러서야 반대쪽 열차에 탑승한 사실을 깨달았다. 뒤늦게 건너편 승강장으로 향했지만 해당 역은 승강장 개ㆍ집표기가 별도로 구분돼 있었다. 김씨는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두 번 낼 수밖에 없었다.

내달 1일부터는 김씨처럼 실수로 지하철을 잘못 타거나, 지하철역에서 하차해도 10분 안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28일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을 면제한다”며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긴급용무가 있어 하차해도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 없이 환승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분 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 △환승 적용 후 승차거리에 비례해 추가요금 발생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 △선ㆍ후불 교통카드 이용 등에 해당된다. 기존에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지만 최초 탑승역에 한정된 데다, 승차 태그 뒤 5분 안에 하차 및 재승차를 했을 때만 인정됐다.

서울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환승 적용 안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환승 적용 안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적용 역사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운영하는 1~9호선에 우선 도입된다. 경기도에선 남양주시가 먼저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10분 내 재탑승을 위해 추가 요금을 납부하는 이용객은 하루 4만 명이 넘고 연간 1,500만 명에 이른다. 비용도 한 해 180억 원이나 된다. 반대편으로 건너가려 태그를 할 때도 요금을 내야 해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에 관련 민원만 514건이 접수됐다. 서울지하철 1~9호선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은 70%(220개 역)다.

시는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추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코레일이 관할하는 역사 등에도 확대할 수 있게 협의할 방침이다. 또 기존 비상게이트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통로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시민들이 겪는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는 창의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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