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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 고가 골프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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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숙(79)씨 등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 기자 등 8명이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손씨와 이희범(74)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넨 업체 대표 등 관계자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공직자 등 8명은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업체가 독점 수입하는 100만 원 넘는 고가의 골프채를 받고,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씨는 골프채를 받을 때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장관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을 상대로 한 차례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ㆍ도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교사, 대학교수, 언론사 임직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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