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영아 숨지자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친모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07.07 10:30
수정
2023.07.0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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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게티이미지뱅크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게티이미지뱅크

출산 직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를 집에 홀로 놔두고 외출했다가 숨지자,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7일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초반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초 광주 광산구 자택에서 자신의 생후 6일된 딸만 놔둔 채 3시간 가량 외출했다가 귀가한 후, 딸이 겉싸개 모자에 덮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A씨는 다음날 새벽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다. 당시 A씨는 20대 중반 미혼모였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를 위해 해당 아동의 소재 파악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A씨가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조사 결과 당시 20대 중반 미혼모였던 A씨는 가족들 몰래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딸을 홀로 사는 자택에서 수일 간 돌봤다. A씨는 “출산 전후 집에만 있어 답답해 바람을 쐬고 싶어 배회하다가 집에 와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발견 당시 딸이 쓰고 있던 겉싸개 모자가 코를 덮고 있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영아의 사인이 질식사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가족과 친부의 도움 없이 홀로 양육할 능력이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5년이나 시간이 지나 현재로서는 숨진 영아의 행방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친모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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