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금융포용’ 정책 시행… ‘성실상환 지원금’ 첫 지급

입력
2023.07.18 10:53
구독

1인 당 20만원씩 지원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가 경기둔화와 금리 상승 등으로 부담이 커진 도민들을 위해 ‘금융포용’ 정책을 시행한다.

도는 서민금융지원제도인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도민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실상환 지원금’을 1인 당 20만원씩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 ‘제주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성실상환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후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보증 여부를 확인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9월부터 근로자햇살론 이용자 중 취급은행 대출금리가 높은 도민을 대상으로 성실상환 지원금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명동 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지원은 개인의 금융비용 부담, 즉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에서 기인한 격차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내년에는 금융포용기금을 설치하는 등 지역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확대해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관련 이슈태그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