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입력
2023.07.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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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39세,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상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는 청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지원 조건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다. 지원 금액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에 가입한 보증료 실비로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요건 및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구·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월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 등에서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증금 미 반환 피해를 막고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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