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선에 매년 잡는 물고기 한도 둔다… "자원량 회복 차원"

입력
2023.09.21 16:44
수정
2023.09.21 16:5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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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한도 대상 어종·어선 확대
대신 금어기·금지체장 대폭 완화

조승환 해수부 장관. 뉴스1

조승환 해수부 장관. 뉴스1

정부가 어민이 1년에 잡을 수 있는 어획량 한도 규제를 대형 어선 위주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 한도 대상 어종도 모든 어종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115년 전 제정된 어업법을 바탕으로 한 어업 규제가 낡았다고 판단, 개선책을 마련했다.

우선 해수부는 총 어획량 한도(TAC) 제도를 2027년까지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TAC는 어선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현재는 고등어, 꽃게 등 15개 어종을 잡는 대형 어선이 TAC 대상이다. 해수부는 TAC 대상을 2027년 이후부턴 거의 모든 어선, 어종으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TAC 제도 확대는 어종 보호 차원에서 추진된다. 조업 활동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어종 자원량을 줄여 어업 자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신 금어기, 금지체장 규제는 푼다. 어획 활동이 가능한 시기, 장소는 자유롭게 둬 TAC 제도 강화에 따른 어업 위축을 상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TAC 적용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규제 해제는 자원조사평가를 거쳐 정할 것"이라며 "다만 물고기가 알을 밴 상태인 '알배기' 등이 잡히는 시기 등엔 금어기를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또 어선 기관 비개방 정밀 검사 대상을 현행 5톤 미만 어선에서 올해 하반기 10톤 미만 어선으로 확대한다. 이 검사는 엔진을 분해하지 않고 내시경 등을 통해 기관 내부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연근해 어업인이 위치·어획 보고 등을 마친 적법한 어획물에 대해서만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유통 시 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이 제도의 골자다.

모든 어선에 자동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해 정확한 어선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조업일마다 모든 어선의 어획량과 위치를 전자적으로 보고받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면 국민이 정확한 수산물 생산 정보를 알 수 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높아진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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