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청담·대치·잠실' 빌딩 토지거래허가 규제 해제… 아파트는 제외

입력
2023.11.15 18:26
13면
구독

용도·지목별 세분화해 허가구역 지정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서울시 제공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구 청담ㆍ삼성ㆍ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16일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2020년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풀렸는데 여기엔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부터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ㆍ옛 한전 부지), 잠실종합운동장 등 199만㎡ 부지가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 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다만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사업 미선정지 총 51개소 중 자치구청장의 지정 유지 요청지역 11개소는 해제에서 제외했다.

김재현 기자

관련 이슈태그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