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손 "양심 어긋난 적 없다"

입력
2023.11.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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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3년+나머지 혐의 2년
공수처 "국가 기강 제대로 세워야"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범야권 인사들을 상대로 고발을 사주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구형을 따로 한 것이다. 이날 공판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은 합당한 변명조차 못하고 있는 데다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를 엄벌해서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장 측은 "사실관계의 허점과 논리적 모순을, 추측과 상상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손 검사장은 "검사로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김웅(국회의원)과 모의해 고발을 사주한 적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최후 변론했다. 그는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도 "검찰 동료 등에게 이런저런 자료를 보낸 적이 있으나 고발장을 김웅에게 전달한 적은 없다"며 "고발을 추진했더라도 의원이 아닌 김웅에게 보냈겠나"라고 반박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야권 인사의 고발장과 관련자들의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 측에 전송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이 자료가 김 의원을 거쳐 당시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조성은씨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손 검사장은 13일 공판에 출석하면서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둔 지금 이 시점에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2일이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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