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남은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중기중앙회 찾은 이정식 장관

입력
2023.11.27 16:40
수정
2023.11.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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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중기업계와 간담회
근로시간 제도 개선·외국인력 쿼터 폐지 요구

이정식(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기문(앞줄 왼쪽에서 일곱 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이정식(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기문(앞줄 왼쪽에서 일곱 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기간 연장과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최현석 기획조정실장,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중소기업계에서는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및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 등 중소기업계가 맞닥뜨린 노동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중처법은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다. 2021년 공포돼 지난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받는 법이지만 부칙을 통해 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는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취지로 법 공포 후 3년 유예 기간을 뒀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에 비해 대비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이에 중소기업의 준비 부족과 인력난 등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 9월 발의한 상태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하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여야 간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기술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중소기업계에서도 사업장 내외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철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업장이 소규모일수록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사고를 수습할 사람이 없어 결국 폐업해야 한다"며 "2년 이상 유예와 함께 전문 인력 채용 지원 컨설팅 확대 등 과감한 예산 지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 밖에도 정부에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 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 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과도한 노동규제 관련 현장 애로사항 34건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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